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안에 세워진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을 쇠톱으로 훼손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 선고로 A씨는 곧바로 석방된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0시 30분경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 대통령길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 목 부위를 쇠톱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청남대 입장권을 끊고 들어온 뒤 가방에 숨겨온 쇠톱으로 CCTV함 자물쇠와 동상을 훼손했다. 당시 동상 목 주위가 파였으나 절단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쇠톱을 미리 준비해 CCTV를 차단하고 계획적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했다”며 “관리청이 책임을 묻지 않고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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