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 연습생들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부정투표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프로듀스 101' 시즌1 포스터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지난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 전 MBK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박규헌 포켓돌스튜디오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출연자의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를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 방법으로 대량의 타인 명의 아이디를 구매해 직원, 소속 연습생 등에게 특정 출연자에게 대신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이어 “작지 않은 규모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업무에 관여했음에도 업계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정투표와 같은 음성적 수단을 사용해 관련 업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정투표 영향력은 소속 출연자의 순위를 다소 변동시키는 정도의 제한적인 것으로 최종 아이돌 그룹 멤버 선발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 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표와 박 대표는 ‘프로듀스101’ 시즌1에 참가한 MBK 소속 연습생 3명이 3차 및 최종회 순위 발표에서 탈락하지 않거나 최종 데뷔조에 선발되게 하기 위해 차명 아이디로 온라인 투표를 해 투표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앞서 ‘프듀’ 득표수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PD와 김모 CP는 2심에서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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