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트레이너 안모씨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는 유사강간·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안씨는 일명 ‘팀닥터’로 알려졌으며 2013년부터 의사가 아님에도 선수들을 상대로 물리치료 행위를 벌인 혐의(의료법 위반)와 함께 2017년부터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또 치료 명목으로 선수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구타와 폭행, 성추행 등을 저질러 최숙현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또 선수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수법, 횟수, 기간, 규모 등을 볼 때 안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무겁다. 하지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최 선수 아버지는 “유가족과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양형 수위가 낮은 것 같다. 피해자들이 수년간 입은 고통에 비해 (안씨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은 점이 아쉽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스포츠계에서 가혹행위가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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