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낸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부산지법 제2형사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된 전 녹색당 당직자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신 대표를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허위 소문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신 대표를 부산으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표는 A씨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지난해 총선 당시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공개했다. A씨는 법정에서 준강간은 인정하지만 준강간치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성폭행과 치상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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