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실사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 신혁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김봉현이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여름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재직할 당시 김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위원장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800여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이 매입하도록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원조 친노’ 여권 인사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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