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법무부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로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해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건 누구의 공익을 위함이냐”고 지적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됐으나 그 직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며 6일 만에 낙마했다. 검경의 수사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진행됐으나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출금조치 당시 김 전 차관은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재조사 대상이었을 뿐 정식 입건된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출국 금지됐고 김학의 사건 관련 검찰 수사단은 3월 29일 출범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에도 검찰의 이번 수사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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