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따’ 강훈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원에 따르면 강훈 측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에 1심판결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자리잡게 했다”며 “피해자 신분이 공개되고 성 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 유포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박사방을 관리하면서 조씨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피해자에 대한 유인광고를 게재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또한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조주빈과 별개 범행인 지인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여기에 조주빈을 필두로 한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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