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소 기한인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기한이 만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전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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