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가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불량 햄버거 패티를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입장을 전했다.

27일 한국맥도날드는 “해당 납품업체에서 문제된 패티는 소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아동 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또 “지난 26일 진행된 전 납품업체 재판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고객과 자사 임직원, 가맹점주, 협력사들에게 불안감과 불필요한 오해가 조성될 것을 우려하여 회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라며 “해당 건은 소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아동 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가된 납품업체의 패티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건이라며 “HUS 관련 패티와 종류가 다르고, 제조 시점도 다른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HUS 건과 관련해 6개월이 넘는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결과, 당사의 제품 섭취가 해당 어린이의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를 주장했던 가족 측과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2019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국맥도날드는 식품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매장에서 품질과 식품 안전 기준, 당국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품질 제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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