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확정고시를 앞두고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 6047원에 비해 16.4%, 즉 1060원이 오른 7540원이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0년까지 1만 원까지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한달 평균 근로 시간인 209시간(하루 8시간 근무)을 가정해 적용해보면 최저임금 적용 월급은 157만3770원이 된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3조 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 = CU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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