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지휘부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를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석균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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