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이 구조 지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쳤다며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지시 등 인명 구조에 필요한 활동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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