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첫 재판을 맡는다.

사진=연합뉴스

17일 헌재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당일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열릴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재판 당시에는 변론준비기일만 3차례 열렸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앞서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에 각자의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이틀 뒤인 28일 만료되는 만큼 헌재의 최종 판단은 임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은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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