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행을 즐겨 하는 미혼 직장인 김승희씨(35)는 한 해외 호텔예약사이트를 통해 일본 도쿄 호텔 3박을 예약했다. 조금이라도 더 싼 방을 구하기 위해 ‘환불불가’라고 명시된 숙소를 덜컥 예약했다. 무슨 일이 있겠거니 싶었으나 출국 열흘을 앞두고 회사 업무가 갑작스럽게 생겨 여행을 못하게 됐다. 부랴부랴 업체 쪽에 전화연락을 했으나 “안 된다”는 답변만 들었다. 호텔 측에 일방적 피해를 주는 ‘노 쇼(No Show)’도 아닌데 왜 환불을 받을 수 없을까 의아한 한편 졸지에 호텔 3박 비용을 날려버릴 생각에 속이 쓰렸다. 앞서 사이트 소개와 사진, 후기만 보고 예약했다가 컨디션이 형편없는 숙소에 묵으며 분통을 터뜨렸던 사례까지 절로 리마인드 됐다.

 

 

앞으로 김씨가 경험한 고충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4개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4개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 사업자가 예약 취소 시점에 관계없이 예약 변경이나 환불이 일체 불가능하도록 한 환불불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들 사업자들이 시정한 내용은 과도한 사업자 면책 조항, 서비스의 일방적 변경 조항, 손해배상책임 및 청구기간의 부당한 제한 조항, 최저가 예약 후 변경 가격 소급적용 조항 등 불공정약관 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소비자의 예약이 이뤄진 경우 사업자는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를 제공하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또 사업자의 웹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부정확한 정보에 대하여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자가 관련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관련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는 법률 규정에 따라 행사 기간이 보장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호텔스닷컴 캡처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