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토위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조문을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은 필요시 예타 면제 가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국토위는 소위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논의까지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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