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재단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다음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부회장 관련 한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법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만기 출소 이후에도 3년간 삼성생명공익재단 임원으로 복귀할 수 없다.

서울시는 조만간 공문 등을 통해 재단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측은 "이사회 개최나 이사장 거취 문제에 관해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주무관청인 용산구청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재단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재단도 인지하고 있고, 해임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구청에 답변했다"고 전했다.

재단이 다음달 이사회에서 이 부회장 안건을 다루지 않을 경우 용산구청은 재단이 이 부회장의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행정지도를 내리거나 행정처분도 검토할 방침이다.

자산 규모만 수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익재단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의 대표적인 복지재단으로, 1982년 설립돼 삼성서울병원과 삼성노블카운티 등을 운영하며 의료·노인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5년 5월 전임 이사장이었던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넘겨받았다.

이건희 회장의 와병 1년째 이뤄진 당시 이사장 선임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공식화한 상징적인 조처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재단 이사장으로 첫 임기 3년을 채우고 2018년 5월 이사장직을 연임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이사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연임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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