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용품과 완구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불안이 높아만 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454개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20개 업체 23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했다고 밝혔다.

리콜된 제품을 보면 학용품 중 연필깎이에서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 보다 109.2배 발견됐다. 싸인펜 케이스에서는 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1~182.6배 검출됐다. 필통에서는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46.1배 초과했다.

완구에서는 납이 2.9배(클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467배(비즈/밴드공예), 카드뮴이 2.3배(놀이완구) 기준치를 초과했다. 클레이 모형틀에서는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이 확인됐다.

유·아동 섬유 제품 중 모자·가방에서 납이 1.2~43.7배, 신발과 가방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7~201.4배, 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2.4배 등이 발견됐다. 담요와 모자 제품에서는 유해 물질 접촉 시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도 2.6%~26.7% 기준치를 초과했다. 일부 제품에서는 어린이의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방부제(CMIT/MIT)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액체괴물, 클레이 등 조사대상 73개 제품 모두 해당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또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사진= SBS뉴스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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