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창명(46)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또 한 번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늘(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창명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기준은 단속 기준치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호흡 측정이나 혈액측정을 하지만 피고인이 현장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원심과 의견을 같이했다.

또 쟁점이 된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알코올 농도 계산 방식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과 대화를 했던 담당의사는 이창명이 사고 직후 진료를 받을 당시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소주를 2병 마신 상태라는 것을 확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음주량이 합리적의심에 대해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항소심 선고도 원심 판단과 같이 한다"라며 앞서 원심에서 고 미조치로 500만원의 벌금을 내린것과 판단을 같이 한것이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사진=뉴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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