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재판'과 임성근 판사의 관계를 다뤘다.

23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를 다뤘다.

여당은 판사가 헌법을 위반했으니 탄핵해야한다는 입장, 야당은 거대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탄핵 이유는 임 부장판사가 개입해선 안되는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었다.

지난 2014년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최서원 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를 만났다는 것이다. 가토 전 국장은 조선일보의 칼럼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선고공판에 참관했던 한 기자는 당시 재판장의 행동에 대해 "특이했다. 무죄인지 유죄인지 아리송했다.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을 꾸짖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 역시 "증거를 준비해서 법정에서 진상 해명에 다가갔지만 결과적으로 재판장의 직권 판단에 의해 차단당했다. 위화감이 남는 재판장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약 2년 뒤 청와대에서 개입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영환 당시 민정수석에게 "즉각적인 조치할 것" "응징해줘야 한다" "국가원수 모독은 용남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약 2달만에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을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겼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불렀다. '세월호 7시간' 재판의 진행상황과 처리방안을 협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임성근 판사라고 했다.

사진=MBC 'PD수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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