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의 ‘쾌변 요구르트’가 국내 발효유 제품 중 최초로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으로 등록됐다.

사진=롯데푸드 제공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은 기능성 표시 기준을 충족하고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면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을 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2월 29부로 실시돼 총 22종의 제품이 등록돼 있다. GMP(건강기능식품우수제조기준) 업체에서 제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체에서만 제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쾌변 요구르트’ 패키지에는 ‘본 제품에는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이눌린 치커리 추출물이 들어 있습니다’는 문구가 들어간다.

국내 대표 장 건강 발효유인 ‘쾌변 요구르트’에는 기능성 성분인 이눌린 치커리 추출물이 3400mg 함유돼 있다. 식이섬유의 일종인 이눌린 치커리 추출물은 200편 이상의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갖추고, EFSA(유럽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6가지 헬스 클레임(기능성 표기)를 획득해 효능을 인정받았다.

‘쾌변 요구르트’에는 △이눌린 치커리 추출물을 비롯한 식이섬유 7500mg △덴마크의 유명 유산균인 BB-12가 포함된 4종의 복합 유산균 △3종의 올리고당 1400mg △락추로스 1300mg 등이 들어있다. 프로바이오틱스 생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가 신바이오틱스 쾌변 시스템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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