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그룹 슈퍼주니어 강인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오전 4시 30분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점에서 "강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보도 후 경찰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신사동이 아닌 논현동 소재의 유흥주점"이라고 정정했으며, 해당 주점은 속칭 '룸살롱'이라 불리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현장에 있었던 여성이 여자친구인지, 아닌지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다”면서 “만취는 아니었고, 사소한 시비가 있었다가 현장에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귀가 조치 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이 난장판이 되어있다거나, 피해자에게서 상처 등 이 발견되었다면 형사 사건으로 다루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입건은 하지 않고 강인을 훈방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한편 강인은 앞서 2009년과 지난해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폭행 사건에 휘말린 전적이 있어 이번 소식은 더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 = 뉴스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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