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오는 가운데, 해외직구 피해 걱정에 벌벌 떨던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조금은 해소될 듯 하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이용가이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는 해외 직거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카드 결제일(전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소비자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 받은 이메일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차지백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823건을 분석에 따르면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 301건(37%),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가 114건(14%), 배송 관련 피해 103건(13%)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35.0%(288건)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인 것으로 분류된다. 이미 소비자원 측은 해결 가능 피해자들에게 해당 서비스 활용방법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 물품 이외에도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트카 예약,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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