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B.A.P 출신 힘찬(김힘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할 시간을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 한다”며 “이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힘찬을 포함해 20대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힘찬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도 힘찬 측은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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