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언론노조 및 SBS 노조가 SBS 콘텐츠허브와 해외수출용 드라마음악 재제작업체인 뮤진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사진=SBS콘텐츠허브

전국 언론노조 및 SBS 노조는 2019년 4월 SBS 윤세영 회장 등의 비호 아래 SBS 콘텐츠 허브가 2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뮤진트리에 부당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사회적 지탄과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형사고발과 함께 공정위 신고를 강행했었다.

하지만 24일 공정위는 “SBS콘텐츠허브가 뮤진트리에 대해 상당히 높은 대가에 의한 지원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뮤진트리를 부당하게 지원하려고 기획 내지 의도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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