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10대와 20대가 연이어 검거됐다.

사진=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음란물. 부산경찰청

25일 부산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연예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판매한 4개의 사건을 적발, 6명을 입건하고 그 중 A씨 등 10대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K팝 가수 150여 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3천 39개와 일반 성착취 영상물 1만 1천 373개를 90차례에 걸쳐 모두 1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트위터나 디스코드 등 SNS를 통해 광고를 게재, 연락이 온 사람에게 해당 영상이 저장된 곳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영상물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물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했다고.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용돈을 벌려고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비슷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10대 2명과 20대 1명, 성착취물 유포를 위해 서버를 임대해준 20대 업자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밖에 13건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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