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에 이어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예비군법, 방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2월 전역 후 예비역에 편입됐지만 2016년 3월부터 2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타인의 생명을 뺏는 전쟁 준비를 위한 훈련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행위였다며 정당함을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총기로 상대를 죽이는 1인칭 슈팅 게임을 한 전력들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A씨 훈련 거부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1·2심은 A씨의 신념이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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