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처벌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을 각하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헌재는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각하했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예비군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예비군훈련 대상이었던 A씨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을 진행하던 중 예비군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

헌재는 대법원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제청 법원들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가려 유·무죄 여부를 판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제청은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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