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일명 ‘정인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양부모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16개월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을 학대해 살해할 경우 현재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여야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정형 상향은 논의를 연기해 이번에 마무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와 함께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케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