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이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버닝썬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성매매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 관련 11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승리의 각종 혐의 중 성매매 알선, 횡령, 특수폭행교사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준영은 2015년 승리, 유인석 등과 함께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을 한 것 등에 대해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승리가 알고 있는 유흥주점 모 마담을 통해 100만 원 상당의 성매매 여성이 보내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동의하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는 당시를 부분적으로 기억하면서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이어갔다.

한편 승리는 총 8개 혐의로 2019년 6월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 9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지난해 9월 1차 공판을 시작으로 군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준영은 현재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최종 실형 선고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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