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에 서울 도심에서 열릴 1600여건이 넘는 집회가 신고됐으며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것임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26일 기준으로 총 1670건의 3·1절 집회가 신고됐다며 이들 집회에 약 25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서울시는 3월 1일 열린 주요 집회 장소에 경찰과 합동 근무를 하는 한편 현장채증을 통해 불법집회 또는 방역위반이 적발될 경우 고발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3·1절 광화문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들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안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무능, 폭주에 항의하는 단체들이 3·1절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정권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며 "취지에는 당연히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하면 법원이 불허한 집회는 즉각 취소할 것을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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