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될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사진=연합뉴스

2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9회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 개정안 17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20조원 수준의 1차 추경안 편성을 위한 최종조율을 마쳤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모레쯤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1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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