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여부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의 부재, 동일 사건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심사를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모든 증거자료가 확보돼 인멸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배우자, 두 딸과 함께 주거가 일정하다. 출국금지 상태라는 점, 김 전 장관 지위나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 전 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군형법 위반)를 받고 있다.

 

사진=YTN 뷰스 캡처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