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디온커뮤니케이션 측이 밀라그로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진=뉴에라프로젝트

5일 디온커뮤니케이션(이하 디온컴)은 공식입장을 내고 "'영탁 콘서트 투자금'관련해서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선협상계약서 체결이후 콘서트 정식 계약서 약속외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차일피일하다, 일방적 계약 무효 주장했다는 것.

디온컴은 "'밀라그로가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디온컴과 협의했던 업무를 종료했다'고 반박했는데, 2020년 4월 23일 우선협상계약서 체결이후 콘서트 정식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구두 약속하고 차일피일한것외에 단한차례도 해지에 대한내용은 정리한적도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를 종료하기로 협의한적도 없고, 업무를 종료한 사실도 없는데 최근 계약 무효를 요구해온것"이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밀라그로가 '공연 관련 우선협상계약금 2억 3천만원을 반환하고 디온컴으로부터 변제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디온컴이 작성해준 변제확인서는 ’영탁 공연 투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계정리상 형식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작성해 준 개인거래 관련 ’채무완납확인서‘일뿐, 디온컴은 밀라그로로부터 우선협상계약금을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디온컴은 전날 밀라그로 대표 A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 동부지방법원에는 '콘서트 등 공연계약체결 금지 가처분'을 접수했다.

디온컴 측은 "A씨가 영탁에 대한 공연과 관련한 우선협상권을 주겠다고 해서 2억3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영탁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공연에 대한 투자 환경이 좋아지자 '우선 협상자'로 약속한 고소인 측에 일방적으로 계약 무효 의사를 표해왔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밀라그로 측은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디온컴과 협의했던 업무를 종료했다. 디온컴으로부터 지급 받았던 금원 전액을 반환했으며 디온컴으로부터 변제 확인서도 받았다. 또한 모든 업무 과정은 디온컴과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했다"고 해명하며 "디온컴의 일방적인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통해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디온컴은 법무법인 천지로 구교실 변호사를 선임,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녹취록과 ’채권자 디온커뮤니케이션, 채무자 밀라그로‘로 기재된 우선협상계약서를 솟장과 함께 서초서, 동부지법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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