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이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는 휘성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향정)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휘성에게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12월 보컬 트레티너 전 모씨와 함께 프로포폴을 수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경찰은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대구지방검찰청은 휘성과 전 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9일 열린 1심 공판에서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휘성에게 프로포폴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휘성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휘성은 그 전에도 여러차례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휩싸였던 바 있다. 2013년 군 복무 당시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 등 여러 곳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같은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에이미가 휘성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했었다고 폭로하면서 은폐의혹에 휩싸였고, 이후 휘성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데 이어 4월 광진구 호텔 화장실에서도 수면유도 마취제류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소속사 측은 "휘성이 아버지의 갑작스런 작고와 함께 일하던 지인의 연이은 사망과 과거에 힘들었던 사건들이 얽혀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증세를 보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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