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에게도 보험금이 나오길 바라던 반려인들에게 희소식이다. 국민의당 최명길 국회의원(송파구을)은 지난 11월 30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비싼 동물병원비 문제 해결을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은 동물병원을 자주 이용해게 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관련 보험제도도 활성화돼 있지 않아 비싼 의료비를 감수해야 했다. 이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정부가 반려동물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동물등록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사회구조가 핵가족화되고 1인 가구 증가하는 변화를 겪는 가운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급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는 457만가구로 전체의 24% 수준.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61만 가구로 반려동물 보유 전체 가구수의 13.5%를 차지한다. 향후 반려동물을 키울 의향이 있는 비중은 24%에 달한다.

그러나 이런 급증세에도 불구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 반려동물 의료보험 제도는 미미한 편이다. 반려동물의 의료비는 진료항목과 수가 등이 표준화 돼 있지 않아 상당히 비싸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 때문에 고통 받는 반려동물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유기되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보호를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험제도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영국(20%), 독일(15%), 미국(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데, 보험회사들이 높은 손해율로 인해 관련 상품의 개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반려동물의 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피보험대상의 식별을 위해서다. 하지만 서울만 해도 반려견 등록률이 2016년을 기준으로 고작 42.5%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동물병원 의료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진료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돼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진료비 기준 산정을 위한 데이터 산출조차 제대로 안 돼 있는 형편이다.

이에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수립 · 시행토록 돼 있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동물판매업자에게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명길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25%에 달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계속해서 고가의 동물병원비 문제를 모른 척한다면 이는 정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반려동물 가구와 관련 업계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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