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MBC ‘무한도전’에서 국민의원의 제안을 받아 발의를 약속했던 ‘청년 주거 지원법’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청년주거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청년 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한 대학생 출연자(국민의원)가 제안한 법안이다. 당시 이 국민의원은 “학교 등록금도 지나치게 비싼데 기숙사도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하고 있다. 자취하는데 월세가 너무나 비싸고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더욱 비싸진다”고 청년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안은 청년을 소득과 자산이 일정 이하인 19~39세 이하인 청년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년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주거공간을 ‘청년지원주택’으로 정의하고 국토부 장관이 청년지원주택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인과 청년임차인 간에 일정금액 이하 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보증기관의 신용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기간 중 군에 입대하거나 질병치료 등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택지를 제공하거나 건축비용을 융자·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담았다.

이번 법안은 김현아 의원 뿐 아니라 무한도전 ‘국민의원’편에 함께 출연했던 박주민, 오신환, 이용주, 이정미 의원이 모두 공동 발의했다.

이외에도 문진국, 정양석, 박주현, 박인숙, 주호영, 김석기, 이학재, 김세연, 김무성, 하태경, 조정식, 황희, 이원욱, 윤후덕, 전현희, 민홍철, 주승용, 윤영일, 박덕흠, 안규백, 유승민, 윤관석, 임종성, 정병국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해 청년주거 지원에 힘을 보탰다.

 

사진=김현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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