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https://www.hometax.go.kr/) 서비스를 개시했다.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유의 도움말(Tip)과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통했다.

연말정산은 부양가족이 많은 가장들에게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지만, 부양가족이 적은 싱글들에게는 신용카드나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작은 금액이라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해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 2017년 달라진 연말정산 항목과 싱글들이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꿀팁’ 몇 가지를 소개한다.

 

◆ 부양가족

주소지가 다른 부모의 경우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내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혼, 재혼, 호적 미등재 부모도 가능하다.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도 공제대상이다. 조부모도 삼촌 등이 공제받지 않았다면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살아야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부모나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된다. 연봉으로 치면 500만원 초과하는 연봉소득이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신용·체크카드

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공제를 해준다. 자신 연봉의 25%까지는 다양한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유리하다. 똑같이 천만원을 써도 신용카드는 150만원을 공제받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은 공제액이 300만원으로 두 배다.

단 신용카드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 △보험료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비 중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은 제외된다. 단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의 경우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중에서도 신용카드로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과 △신차 구입비용은 제외된다. 단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이다.

 

◆ 의료비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의료비가 총 급여의 3%에서 조금 부족하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은 50만원까지, 치료 목적의 보약을 지으면 의료비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도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경력단절 여성도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은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력단절 여성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 150만원 한도까지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장애인 공제

본인 또는 가족 중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외에 암·중풍·치매·희귀난치성환자가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공제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장애인공제 역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 60세 미만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또는 형제자매 등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장애인공제 200만원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150만원까지 총 3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월세액 (고시원 포함)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에 싱글들이 주로 거주하는 고시원도 포함됐다.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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