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직접 지어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건설임대주택’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도 산하 경기도시공사와 같이 지자체가 만든 공기업이 건설을 맡는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5년·10년·50년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이 이름은 다르지만 공공임대주택에 속한다. 하지만 입주 대상과 자격, 임대기간, 임대료 등 임대 조건이 모두 다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나뉜다. 임대 의무기간이 길고 임대료가 저렴할수록 소득이 낮아야 한다.

 

#1. 살인적인 전셋값이 버거운 젊은층에겐 행복주택이 대안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 토지 매입비용을 절약해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도입된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한 데다 도심에 들어서 반응이 좋았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지하철역 인근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한 임대 유형이다. 전용면적 45㎡ 이하 소형 주택이지만 보증금+임대료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다만 입주조건이 까다롭다. 자산 기준(신혼부부 2억1900만원, 대학생 7500만원, 사회초년생 1억8700만원 등)을 만족시켜야 하고 한 번 당첨되면 재청약은 불가능하다.

 

#2. 신혼부부라면 공공임대주택이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가 대폭 늘어나는 데다 자격 조건도 완화했다. 지금은 결혼 5년 이내여야 신혼부부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결혼 7년 이내로 확대한다. 예비 신혼부부도 대상이다.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를 매년 4만 가구씩 5년간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한다.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도 공급된다. 기존 택지 중 서울·과천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3만 가구를 공급하고, 성남 등 서울 인근 신규 택지를 개발해 4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3. 고령이나 홀몸 어르신 역시 공공임대주택이 적합하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연 1만호 공급된다. 이 중 일부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홀몸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안심센서를 설치하고 건강 이상을 조기 발견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고령가구는 자가점유율(73.4%)이 높은 반면 소득 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보유주택을 LH 등에 매각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주택 매각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만약 주택가액이 3억원이라면, 연금 형태로 매달 147만원을 20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의 향후 등락은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

 

#4.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라면 국민임대를 공략해볼 만하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시세의 60~80% 수준에서 공급한다. 최장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임대나 다름없다.

 

#5. ‘내 집 마련’이 목적이라면 분양전환임대를 노려볼 만하다. 임대 의무기간(5년,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때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임대 의무기간에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살면 되는데 대개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이다. 임대료가 비싼 편이지만 임대 의무기간에는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고, 분양 전환 때는 주변 시세보다 10%가량 싸게 공급된다.

 

#6.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면 영구임대가 유리하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이하 수준인 데다 자격 요건만 유지하면 최장 50년까지 살 수 있다. 사실상 평생 거주하는 셈이다.

사진= LH 제공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