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설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종전에는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시세의 90~95% 수준에서 책정돼 입주자 부담을 낮춘다. 이와 더불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분양되고 임대료는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책정했다.

민간기업에 제공하던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택지 용적률 혜택 등은 임대료를 낮추고 일부 물량을 청년층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금리 지원은 45㎡이하 지원 조건을 신설하되 85㎡초과 중대형 평형 지원은 중단키로 했다. 택지 공급도 공공택지 공급 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공급한다.

정부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반영해 12개 지구에서 7732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연 평균 3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2만4000가구를 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기업형 임대가 임대사업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정책 수요자까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임대주택 모델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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