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에서의 흡연이 내년부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인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 내에서의 흡연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층간 흡연 발생시 아파트 관리 주체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그 후 관리주체는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로 들어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금연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리 주체에 의해 간접흡연 중단조치 및 권고를 받으면 입주자는 협조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의 의무를 지게 된다. 또, 입주자들이 자치조직을 구성해 간접흡연 분쟁 예방·조정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수 있다.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발코니, 화장실 등 실내에서의 흡연은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적 영역까지 흡연 규제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그러나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