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원수원 19기)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마침내 구속됐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두 차례 공세를 막아낸 그도 누적된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한 국정원 수사팀의 집요한 영장 청구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때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다. 이 과정에 지난 2월과 4월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아 '우꾸라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사진= KBS뉴스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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