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두 주역 최순실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단말마 비명이 교차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 구형에 충격을 받아 재판 도중 휴식을 요청했다. 최씨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법정 옆에 마련된 피고인 대기실에서 "아아악!"이라고 괴성을 질렀다.

검찰은 “최씨는 자신의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고, 특검팀 역시 “최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날 우병우 전 수석은 공직자·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원의 유리문을 나오는 과정에서 오른쪽으로 취재진이 몰려들자, 이들에게 밀려 그대로 유리문에 왼쪽 팔과 어깨 부분을 부딪혔다. 우 전 수석은 문과 충돌하며 큰 소리로 "으아악" 비명을 질렀다. 문과 부딪힌 직후 한동안 몰려든 취재진을 노려보기도 했다.

결국 그는 검찰의 3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15일 새벽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지난 2월과 4월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했고 한편으론 방조·비호한 투톱 ‘실세’의 비명. 그 안엔 일말의 참회와 반성 대신 급소를 가격당한 데 대한 분노와 억울함만이 넘실댔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며 이뤄진 단죄에 청산의 후련함과 함께 씁쓸함이 밀려드는 이유다.

사진= KBS뉴스 영상캡처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