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연중 상시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을 받겠다고 발표해 무주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물론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한부모가정, 장애인(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이지만, 비싼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을 포함한 무주택 1인 가구들에게도 관심이 가는 소식이다.

지난달 말부터 LH는 2018년도 대학생 전세임대 수시접수를 받고 있으며,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주택도 수시 모집중이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5%만을 계약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 또한 저렴한 ‘꿈 같은’ 제도이다. 다양한 주거 복지제도 중에서도 셰어하우스 형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1인 가구로 혼자 살 ‘전셋집’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전세임대주택이기도 하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전세임대주택의 핵심을 4가지 질문으로 정리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뿐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제공한다. 입주할 사람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임대를 신청하면 공사 측에서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부담하고 95%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지역-유형별로 정해지는데 수도권 8500만원(기존 주택/신혼부부)이 최고액이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5000만원까지로 제한되기도 한다.

 

 

★얼마를 내야 하나?

신혼부부나 기존 주택 입주자가 수도권에서 전세금 8500만원짜리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하는 경우, 5%(425만원)만 계약금으로 부담하면 95%(8075만원)는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해 주므로 목돈이 없이도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해당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1, 2순위가 100만원, 3순위는 200만원으로 더욱 저렴하게 정해져 있다. 월 임대료 또한 지원받은 금액과 입주자의 자격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지원받은 금액의 1%에서 최고 3%까지로 매우 저렴하다.

 

★어떤 집에, 얼마나 살 수 있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세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 해당 기존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거주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내로 제한을 받는다.

일반 전세와 마찬가지로 최초 계약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LH 홈페이지에는 ‘재계약 시점에 입주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이 ‘최장 20년’은 기존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와 신혼부부에게 해당된다. 9회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년소녀 가정은 만 20세 이후부터 3회 재계약이 가능하고, 청년 전세임대는 2회까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지원 한도액 넘기는 전셋집도 전세임대주택으로?

전세임대주택의 지원한도액을 넘기는 집을 전세계약하고 싶다면 이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한도액을 넘는 금액은 계약금과 함께 입주자가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지원한도액 8500만원보다 500만원이 비싼 9000만원짜리 집에 전세계약을 한다면 지원한도액의 5%인 425만원에 초과분 500만원을 더해 925만원이 있어야 계약할 수 있다.

때문에 저렴한 전셋집을 찾기가 쉽지 않은 수도권에서는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 내에서 아무리 찾아도 갈 만한 집이 없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초과되는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신용대출 뿐이다’라는 고민이 임대주택 관련 커뮤니티들에서 흔히 눈에 띄고 있다. 

 

사진출처=LH공사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