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모의 재판이 열렸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기일에서 정인이 양모 장씨가 폭행 및 학대를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발로 밟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장씨는 이날 자신의 기분에 따라 아이를 거칠게 대한 적은 있다며 “죄송하다. 잘못했다”라고 눈물을 보였다.

그러나 아이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부인했다. 다만 “손으로 여러 차례 강하게 복부를 때린 사실은 있다”라고 주장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인양을 폭행 직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장씨는 “아이가 졸린 듯한 모습을 보여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고 침대에 눕혔다”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첫째를 낳기 전부터 입양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학대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라며 “입양 초기 아이를 혼낸 것도 밥을 잘 먹게 하기 위한 훈육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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