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팸족 1000만 시대,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2018년부턴 관련 법안이 새롭게 재정된다. 말 많고 탈도 많았던 동물생산업에 대한 허가가 필수가 되고, 또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 동물생산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내년 3월22일부터는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동물 공장’이라는 말을 들을만큼 탈이 많았던 동물생산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 이전엔 반려동물 업종에 Δ동물생산업 Δ수입업 Δ장묘업 3종만이 포함돼 있었지만, Δ동물전시업(동물카페) Δ위탁관리업(호텔, 유치원 등) Δ미용업 Δ운송업(동물택시) 등 4종이 동물보호법에 추가된다. 이 업종으로 영업하려면 지자체 등록해야 한다.

  

‣ 동물학대 처벌 강화

내년부터는 동물학대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애매모호한 기준을 강화하고, 투견 등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목적으로 동물 대여하는 행위 등이 모두 동물학대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된다. 동물학대로 적발되면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지만, 내년부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기동물에 대한 처벌도 커진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 3월21일부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천연기념물 동물수입 신고 의무화

지금까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을 국외에서 수입·반입할 경우 문화재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2018년 5월29일부턴 종의 개체수 및 사육·증식현황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1996년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황새 2마리를 도입한 이후 2008년 황새 복원센터 설립까지 이어져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인정받았다. 반면 국가 종복원사업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부터 수입해 지리산국립공원에 증식, 방사한 반달가슴곰들은 천연기념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혼란을 막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관리 할 수 있게 됐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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