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서 주거난에 허덕이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이 올해 1호 조례안으로 발의됐다.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으로 대변되듯 청년 주거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는 방증이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일)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이날 단독으로 발의한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이 새해 제1호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2017년 한국도시연구원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구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에 따르면, 주거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계층은 1인 청년(20~34세) 가구이며, 특히 서울시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빈곤율은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에는 37.2%에 달했다. 이는 서울 전체가구의 주거빈곤율인 18.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청년(만 39세 이하의 성인)을 위한 주택공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최근 최악의 취업난과 주거난에 처해 있는 청년의 주거문제 해소와 자립기반 조성에 그 초점을 맞췄다. 주거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기본법과 서울시 주거기본조례와는 다소 차별화 된다.

조례안은 우선 주거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한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주거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해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적시돼 있다.

또한 최저주거수준 미달 청년가구 실태와 주거빈곤 지표를 개발·공개하도록 해 서울시 청년주택의 공급방향 및 사업내용 설정, 청년 주거사업 평가에 활용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여기에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청년주택 공급 및 청년 창업지원주택 공급 등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 확충을 위해 청년주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주거사업에 동참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했다.

 

사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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