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을 허위 발행하는 수법으로 수년간 19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횡령한 SPC그룹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임의로 발행한 상품권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약 19억원에 달해 죄질이 무겁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4년간 SPC그룹 계열사들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발송이 완료된 구매신청서를 수정해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써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약 12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겼다.

그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후임에게 시스템 접속 정보를 건네받아 같은 수법으로 7억여원의 상품권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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