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나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했던 벌금과 과태료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오는 7일부터 벌금,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도 낼 수 있게 하고, 할부결제도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국내 발급 신용카드 명의자가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접속해 결제하면 된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쓸 때는 명의자 본인과 함께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만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8%다.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0.7%로 조금 낮다. 신용카드 한도에 따라 결제 상한액이 정해진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통해 벌과금의 분납 및 납부 연기 등도 가능해 생계 곤란 등으로 현금 납부가 어려운 벌과금 미납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검에 따르면 해마다 부과되는 벌금 중 6%가량이 벌금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환형 유치 처분을 통해 탕감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납부 방법 다양화를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벌과금을 내지 못해 지명수배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될 처지였던 어려운 환경의 벌금 미납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과 영세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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