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주거환경에 시달리던 젊은 세대가 다소나마 숨통을 틔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4·28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출 금리 지원방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디딤돌대출(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우대금리 폭을 기존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높이기로 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연 1.8~2.1%, 2000만~4000만원은 연 2.0~2.3%, 4000만~7000만원 이하는 연 2.3~2.6%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0.2%포인트)를 합하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연 1.6~1.9%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연소득 2000만~4000만원 이하는 원리금 상환기간이 15년 이내면 연 1.8~1.9%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오는 5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에 따라 연소득 3500만원인 수요자가 1억원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20년간 균등 상환할 경우 이자가 기존보다 연 36만원, 총 720만원 줄어든다.

 

둘째. 주거비를 낮추기 위한 전세대출 지원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근로자·서민·저소득·버팀목 대출 등 기금의 모든 전세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셋째. 신혼부부는 우대금리를 현행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종전 금리 2.3~2.9%였던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1.8~2.4%로 낮아진다.

 

넷째. 가파르게 치솟는 전셋값을 반영해 수도권 지역의 전세대출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대출한도는 다자녀가구와 동일한 수준인 수도권 1억4000만원, 지방 1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상품은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은행 등 6곳에서 30일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디딤돌대출만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콜센터(1599-1004)에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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