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라는 말로 대변되는 청년들의 주거빈곤 문제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광양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싱글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 오는 16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희망 행복광양’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청년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사회적응과 정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며, 구입자금으로는 주택가격은 3억 원 이하, 전세자금은 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광양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면 가능하다.
자격 요건으로는 ‘취업준비생’은 미혼자이면서 무소득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모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며, ‘사회초년생’은 첫 취업 후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독신근로자’는 취업 후 5년 이상 근로한 관내 거주 독신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월2일까지 신청서와 관련서류 등을 지참해 시청 전략정책담당관실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시에서 청년주택 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를 적격여부인지를 심사해 대상여부를 통보하며, 신청자는 신한은행을 방문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 심사 결과 이차보전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이자율 최대 3%로 구입자금은 연 300만 원까지 3년간, 전세자금은 연 150만 원까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대출이자 지원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청년주택 구입자금으로 5년간 최대 1,500만 원, 전세자금 이자지원으로는 4년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나 관련 서류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되며, 문의는 시 전략정책담당관으로 연락하면 된다.
사진=광양시 제공